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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 정도는 알자. 확인해볼까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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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이 뭘까.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가 나쁘지 아니하고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예기한다. 국한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이 생기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이 행정상의 분쟁에 관하여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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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자율적으로 행정 통제를 실시한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주적인 통제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그 행정처분을 재점검시키고 시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사법 기능을 보완하다.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쉬운 절차에 의해 심정·판정시킴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의한 시간·경비의 낭비를 회피하고, 소송경제를 실현하여 사법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행정 심판 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 기능을 수행하고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경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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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현행법상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있어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미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입니다.의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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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 다의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 처분(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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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전치주의 미예외가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할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다소 이치에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쵸쯔이에서 나쁘지 않아도 결재가 없을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생기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을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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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본인 기타의 사유로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동종문제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 - 서로 예기상 관련된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몇 가지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을 때 -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송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해당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 - 처분을 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렸을 때 소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를 제기하기 전에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이추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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